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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2.01.18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입니다! 21년 1기 예정분 신고할 때 약 30만원 정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실수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했네요 이제야 발견했습니다ㅠㅠ 더존 프로그램 이용해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했는데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전에 이 글 올렸었는데 수정신고 하려고 하니까 가산세를 입력을 해야 하더라구요. (더존 기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부실기재에만 넣어 주면 되나요? 총 매출금액은 이상 없고 전자를 수기로 입력한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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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이며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1%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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