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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10.06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문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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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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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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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kg이하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고 등이 면제가 되고 있지만 물질안전보고자료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정부 질의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 사이트와 같이 해당부분에 대한 전문 컨설팅쪽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www.safechemicals.net/ko/?c=17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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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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