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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10.0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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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제조하려는 자”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하는 자를 의미함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수입하려는 자”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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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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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주체인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경우 무역에서는 수입자가 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명의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화학물질 등을 수입하여 MSDS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가 말씀하신 수입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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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그대로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를 뜻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혹은 다른 물품들과 조합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직접 수입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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