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