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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자동차 세금은 1월에 내는게 좋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꼭 납부해야할 자동차 세금이 다른달에 납부하는것보다는 1월에 납부하는게 이득이라고 하는데요.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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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영 회계사blue-check
    김태영 회계사23.05.22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 1월(9.15%)

    2023년 : 1월(6.4%), 23년 들어 할인율 감소함

    3,6,9월에 선납시에도 할인율이 적용되나 1월보다 적어집니다. 23년 기준 3월 5.27% 6월 5%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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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되면 총 세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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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납부세액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2번에 나누어 분할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대로 부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일시에 납입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빠른시기에 납부할수록 더 많은 할인율을 반영하여 적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연납하시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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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것은 연(年)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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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01일, 12월 01일 현

    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연납할 자동차세액의 7%를, 2024년에는 5% 를,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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