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01일, 12월 01일 현
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연납할 자동차세액의 7%를, 2024년에는 5% 를,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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