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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북극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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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모가 연달아 쓰면 혜택이 더 큰가요?

육아휴직 예정인데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엄마 복직에 맞춰서 육아휴직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하면 급여 혜택이 더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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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