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예정인데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엄마 복직에 맞춰서 육아휴직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하면 급여 혜택이 더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문의는 노무사 또는 노동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그리고 직장내에 회계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3+3 제도가 6+6으로 육아휴직제가 변경 되었습니다.
18개월 이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최대 1년 6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