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올해 증액된 부모급여도 함께 받아도 되는건가요? 부모급여도 크고 육아휴직급여도 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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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전혀 별개의 급여이므로 중복해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모급여를 받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보편적 수당이므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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