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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올해 증액된 부모급여도 함께 받아도 되는건가요? 부모급여도 크고 육아휴직급여도 크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전혀 별개의 급여이므로 중복해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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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모급여를 받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보편적 수당이므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