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올해 증액된 부모급여도 함께 받아도 되는건가요? 부모급여도 크고 육아휴직급여도 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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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