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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1.16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육아휴직 수당 더 주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수당을 더 받게 되나요??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업에도 다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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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부부모두 6개월의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6+6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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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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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3+3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6+6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그만큼 지급받게 되는 급여 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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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번째, 두번째 사용자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둘다 고용보험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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