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대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2) 고가주택에 대한 대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시기가 동일한 경우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안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대지와 건물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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