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9.11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해당 고가 주택(토지 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1. 고가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지가인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인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가요?

2. 해당 고가주택(토지+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에 기본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