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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재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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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때 고지의무에 해당하는건지

일주일에 한번씩 (6주동안)6회 근육주사 맞아고 약처방은 없었습니다

그후 가정의학과 한번가서 근육진통제랑 신경안정제를 5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근육주사 맞은것은 한달 지났고

가정의학과 약처방 받은것은2주 지났어요

실손보험가입하려는데 위의 사항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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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7일이상 계속하여 통원을 했으므로,

    5년이내 고지 대상 입니다.

    조건부승인으로 할증과 부담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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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의료행위는 고지대상입니다.

    가입일 기준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치료행위와 처방을 받으내역으로 확인되며 이는 고지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3개월 내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경우 고지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3개월 후에 가입하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