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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9.18

가전제품을 개인한테 수리를 맡겼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가전제품 수리기사이며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을 수리 해준다고 하여, 신품70만원(중고1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보내어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106,000원을 지불하였고 제품을 받았지만 수리를 의뢰한 부분은 수리가 되었지만 제품의 유격과 터치스크린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리비를 환불 받고 싶지만 환불해주길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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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되었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로 인하여 제품의 유격과 터치스크린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