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미개봉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개봉 후 제품에 하자를 발견하였다 하여 그분이 서비스센터에 가서 교환 또는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기기결함이 아닌 충격으로 인한 파손판정을 받아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받았다고 하였고 금액 절반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 잘못으로 제품이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구매처에 따로 교환 환불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저와는 상의없이 유상수리를 혼자 결정하고 금액을 요구하는데도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