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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릭스45
심각한오릭스4522.03.27

미개봉 제품 중고거래시 불량에 대한 책임관련

태블릿 미개봉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개봉 후 제품에 하자를 발견하였다 하여 그분이 서비스센터에 가서 교환 또는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기기결함이 아닌 충격으로 인한 파손판정을 받아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받았다고 하였고 금액 절반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 잘못으로 제품이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구매처에 따로 교환 환불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저와는 상의없이 유상수리를 혼자 결정하고 금액을 요구하는데도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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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상품에 하자가 언제 발생했냐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일단 하자여부를 증명하여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자가 인정되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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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질문자나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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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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