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제품 중고거래시 불량에 대한 책임관련
태블릿 미개봉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개봉 후 제품에 하자를 발견하였다 하여 그분이 서비스센터에 가서 교환 또는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기기결함이 아닌 충격으로 인한 파손판정을 받아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받았다고 하였고 금액 절반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 잘못으로 제품이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구매처에 따로 교환 환불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저와는 상의없이 유상수리를 혼자 결정하고 금액을 요구하는데도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상품에 하자가 언제 발생했냐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일단 하자여부를 증명하여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자가 인정되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질문자나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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