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중 직원 인센티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정직원 기본급을 주고 매출에 따라서 월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나갈때도 있고 많이 나갈때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자나 직원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 상여금,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직원 인센티브 처리의 경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급여를 받는 직원이 근로자이면 급여로 처리하면 되지만 음식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잔액을 납부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본급을 주고 있는 정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은 음식점 근로와 별개로 지급하는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의 기여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느 것이므로 무조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으로 처리 불가능)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소득이든 같은 금액을 신고할 것이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직원들도 결국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도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줄 때,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근무중인 정직원 분들이 상용직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중이시라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상여성격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월지급하시는 급여에 상여금의 성격으로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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