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원 인센티브 처리의 경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급여를 받는 직원이 근로자이면 급여로 처리하면 되지만 음식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잔액을 납부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