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기본급이 있지만, 매월 수익이 많이 발생해 직원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매월 변동은 있더라도 상여금으로 계속 지급해도 되나요? 기본급보다 더 커도 문제는 없는지 혹시 상여금 말고 다른 더 좋은 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지급해도 세제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크더라도 즉 상여금을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외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지원한다든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비를 제공한다든지,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등의
방법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