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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4.15

직원 상여금 많이 지급해도 되나요?

법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기본급이 있지만, 매월 수익이 많이 발생해 직원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매월 변동은 있더라도 상여금으로 계속 지급해도 되나요? 기본급보다 더 커도 문제는 없는지 혹시 상여금 말고 다른 더 좋은 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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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지급해도 세제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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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크더라도 즉 상여금을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외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지원한다든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비를 제공한다든지,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등의

    방법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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