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정해진 월급을 주는 것 이외에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급여의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항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분류체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어떤 항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는 보통 성과급으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라는 질문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 지급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등의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임금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수당을 정하여(인센티브, 기타수당, 성과급 등)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변동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의 명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며 근로소득이므로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처리, 회계처리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