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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3.10.29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급여는 어떤항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정해진 월급을 주는 것 이외에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급여의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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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항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분류체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어떤 항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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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는 보통 성과급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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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라는 질문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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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 지급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등의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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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임금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수당을 정하여(인센티브, 기타수당, 성과급 등)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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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변동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의 명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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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며 근로소득이므로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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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처리, 회계처리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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