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제근무+비율제수당인 직원에게 순수익기준 비율로 배당해도 되나요?
초보 사장입니다!
업종 특성상 탄력적근무와 실력에따라 비율제로
고용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직원에게 일을 배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중개수수료 및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비율적용을 한 후
월급을 줘야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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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여건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하는것이 맞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상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특약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라면
약정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배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