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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198
위용있는쏙독새19823.05.26

탄력제근무+비율제수당인 직원에게 순수익기준 비율로 배당해도 되나요?

초보 사장입니다!

업종 특성상 탄력적근무와 실력에따라 비율제로

고용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직원에게 일을 배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중개수수료 및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비율적용을 한 후

월급을 줘야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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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여건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하는것이 맞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상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특약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라면

    약정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은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수수료에 대한 것은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배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