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제근무+비율제수당인 직원에게 순수익기준 비율로 배당해도 되나요?
초보 사장입니다!
업종 특성상 탄력적근무와 실력에따라 비율제로
고용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직원에게 일을 배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중개수수료 및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비율적용을 한 후
월급을 줘야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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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여건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하는것이 맞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상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특약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라면
약정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은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수수료에 대한 것은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배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부담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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