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에서 손실과 손해의 차이점이 뭔가요?

경제 용어에서 자주사용하는 말이 손해와 손실인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 나 이번에 소실 많이 봤어 또는 손해많이 봤어 하는데 정확한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고, 손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행정업무 또는 공권력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실 - 적법한 절차 등에 의하여 이것이 행해지면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 - 적법한 절차가 아닌 위법한 행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자치단체 주관으로 도로 확장을 하는 경우에 사유자가 수용될수가 있지요.

      이럴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을 해 줍니다


      손해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 쓰는 용어 입니다.

      이럴때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