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일자 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작성일자 ≠ 발급일자 로 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Ex) 12.01.~12.31. 거래분 : 12.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해 01.10.까지 발급 가능.
-. 거래처별로 1역월의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으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 12.01.~12.15. 거래분 : 12.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해 01..10.까지 발급 가능.
=.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 12.15.이 실제 거래일인 경우 : 12.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해 01.10.까지 발급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