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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12월 10일날 납품했으면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거죠?
발행할 때 10일이 아닌 20일이나 25일로 발행하면 안되나요?
국세청에서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10일날 납품하고 20일 날짜로 ㅅ계산서 발행했을시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부가세 혜택을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일자 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작성일자 ≠ 발급일자 로 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Ex) 12.01.~12.31. 거래분 : 12.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해 01.10.까지 발급 가능.

      -. 거래처별로 1역월의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으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 12.01.~12.15. 거래분 : 12.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해 01..10.까지 발급 가능.

      =.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 12.15.이 실제 거래일인 경우 : 12.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해 01.10.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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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10일날 납품했으면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발행할 때 10일이 아닌 20일이나 2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말일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실지 세무조사에서는 거래시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0일날 납품하고 2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시 가산세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