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정 취득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에 동생 부부가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8년 상반기 조정지역 미분양권된 분양권을 계약했고
현재는 투괴과일지구로 지정된 상태라면... 계약한 분양권이 21년 상반기 완광 후 입주예정이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취득후 2~5년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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