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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정 취득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에 동생 부부가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8년 상반기 조정지역 미분양권된 분양권을 계약했고

현재는 투괴과일지구로 지정된 상태라면... 계약한 분양권이 21년 상반기 완광 후 입주예정이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취득후 2~5년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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