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득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에 동생 부부가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8년 상반기 조정지역 미분양권된 분양권을 계약했고
현재는 투괴과일지구로 지정된 상태라면... 계약한 분양권이 21년 상반기 완광 후 입주예정이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취득후 2~5년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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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10 이전 계약분은 종전세율이 종전되며, 추후 상황은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가족만 나가거나, 부모님은 계속 서울에 거주 할 경우 주소 이전만 하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부동산 대책전에 계약분에 서는 취득세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계약분이라면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양도시비과세문제는 주택수등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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