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6월 주택구입 서울빌라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2. 2020년 11월 목포 아파트 매수 (거주용)
현재 거주중
3. 2020년 12월 광주 아파트분양권 매수
(매수시 비조정지역)
매수 후 조정지역으로 설정
질문입니다.
3번 분양권 매입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등기를 할때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조건으로 보면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으로 8%중과세율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보유주택 중에 시가표준 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8.4%(85제곱미터초과시 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