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관련 질문(도중에 주택수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매수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잔금일 기준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A)가 기존에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분양권(B) 취득한 후에 부부 세대분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권(B)보다 먼저 취득했던 다른 분양권(C)을 가진 아들과 남편이 합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권(B) 취득시에는 비조정 2주택이었으나, 분양권(B)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A)가 각각 1개 주택씩 잡히는 바람에 분양권(B)이 비조정 4번째 주택이 되어버렸고 이제 잔금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수가 신규취득이 아닌 기존 취득했던 주택수의 추후 변화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분양권 매수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수 잡혀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입주를 위한 분양권의 잔금을 건설사에 최종납부하는 시기의 주택수가 중요해지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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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ㅇ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중과는 안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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