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 환율이 너무오르면 우리나라에서 환율 조정을 하면 안되너요?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다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부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외환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조짐이 들면 일차적으로는 구두 경고를 통해 잘못된 외환시장 거래 활동에 주의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정부 보유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해서 환율의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가 외환 시장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환율관찰대상국 혹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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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일정비율에 고정하지 않고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화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환 투기에 대한 저항력은 강하나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불안이 따르며, 통상의 활성화를 저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야하는 경우에는 미국 등 무역 주요 상대국과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2)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3)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4)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및 기재부 등에서 일부 환율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외국환거래법만 하더라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함으로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화 강세의 경우 한국은행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강세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다만, 환율은 자유로운 교환대상으로 특정 국가가 이에 대하여 개입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규정 상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국가가 상품교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타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타국가의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때만 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제재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통제와 함께 견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환율 개입이 어느 경우에서나 통제를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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