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열선을 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볼 것은 아니겠으나,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업체측에서 불법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