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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달팽이257
당당한달팽이25724.01.31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퇴사사유

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월급이 8번 (이체내역있음)

현금 1번 밀리고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후 안정성문제때문에 제가 퇴사한다했구요

실업급여 정당한 퇴사사유에 임금체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되는가와 제가 준비할 추가서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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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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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사업주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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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 지연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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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 일수를 전부 합쳐서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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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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