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니던 회사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제출하라는데주5일 8시간 200만으로 기재되있거든요.
실 근무를 한건 사실이나 조퇴혹은 근무를 몇번 못나가서
근로계약서랑 실제로 받은금액이 좀 차이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계약기간 자체만 월력으로 한달이라면 근무중 조퇴나 결근이 있어 실제 급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결근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조퇴나 결근으로 인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서대로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 받은 급여 내역의 변경은 4대 보험료 등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조퇴나 결근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한 금액이 하한액인 1일 61,568원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