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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다향제비105
외로운다향제비105

사입과 구매대행을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주업종525150 부업종749609 이걸로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입과 구매대행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사입은 2020년부터했고, 구매대행은 2021년부터 매출이 나왔구요. 찾아보니 구매대행과 사입은 사업자를 분리해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입만 할려고 업종을 변경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구매대행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변경한 업태종목과 맞이않을텐데, 이런경우 무슨일이 생기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에 별도로 기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구분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yungg2n&logNo=2216058532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