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아니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지가 궁금합니다, 채권의 준합유관계라고는 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예금 계좌에 대해 여러명이 공동 권리자로 존재하므로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일부만 소송하면

    판결의 효력이 전체에 미치지 않음이 특징입니다

    채권의 준합유관계는 권리 내용이 연결돼 있어 개별 청구가 어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은 채권의 준합유관계로 보고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의 필요적 공동소송은 합유에 기초한 것이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는 태도입니다

  •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채권자들이 준합유적 관계에 있어 권리를 분리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한 지급청구는 모든 공동명의자가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이 필요성은 채권의 성질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효력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