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간이사업자 관련해서요
제가 5월부터 사업자를냈는데5월~12월 매출이 7천만원이면 7천/7개월 해가지고 달당 천만원으로해서1억2천으로 잡혀서 8천을 넘겨 간이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액이 아닌 연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간 환산매출액은
1.2억원(=7천만원 x 12개월/7개월)이 되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 이상이 되어 다음
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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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8개월하면 875만원/월, 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원으로서 20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매입(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매출전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누락 없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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