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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11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연간 환산 매출이 8천 2백만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될 거 같은데요,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요, 만약 사업자를 5월 11일날 냈고, 그 이후의 매출 합계가 6,720만원인 경우 5월도 한달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인지, 혹은 5월은 빼고 6월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월부터 계산하게 되면 연환산 금액이 더 올라갈거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한 연환산 금액이 8천만원이 넘어서 내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로 하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년 7월에 하고,

그 이후 2022년 1월에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다시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아하에서 도움 많이 주신 덕분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부가세신고는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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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 5월도 한달로 보고 환산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다음연도 7월부터 전환이 됨으로 상반기(1-6월)분은 간이과세자로, 하반기 (7-12월)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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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은 포함됩니다. 즉 5월 - 12월까지인 8개월 매출을 연환산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21년 1월 -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며, 7월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다음연도인 22년 1월에 21년 7월 - 21년 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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