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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2.02.06

다가구주택 매수 시 위반건축물을 언제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다가구주택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매물이 있어 자세히 알아봤는데 약간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1층 사무실 -> 주택으로 전세 임대 (위반 무단개조)

2층~3층 주택 4가구 -> 주택으로 전세 임대

4층 주택 1가구 -> 주택으로 전세 임대 (위반 베란다 불법확장 )

5층 옥탑(건축 면적의 1/10 정도) -> 확인은 못해봤으나 창고로 사용중이라고 함.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1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4층 베란다 확장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준다면 매수를 해볼까 고민중인데요.

현재상태로 매수한다면 다세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도금 납입전까지 원상복구한다" 로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얼마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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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반건축물 부분을 원상복구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1층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4층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베란다를 원상복구 하면 새입자가 안된다고 하지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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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위반 내역을 조치하는 조건"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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