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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거북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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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대분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이 된 후 다른 지역에서 친척 분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약이나 연말정산의 이득을 위한 세대분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 밑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친척에게 부탁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였을 때 청약에서 첫주택자 혜택이 없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친척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