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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2
듬직한천산갑221.05.12

분리세대란??정확하게 뭔가요??

부모님이 자가 소유하셨고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지않고도 분리세대 신청이 가능한건가..?

저랑 부모님이랑 동일집에 거주하고 저만 따로 세대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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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을 구매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지요.

    취득세의 관점에서 1세대 1주택 설명드릴게요.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요약 설명드리자면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게 되어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게되지만,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연 840만원) 세대분리를 하게 되어 전입지가 상이하다면 별도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30세 이상의 자녀 또한 세대분리 시에는 별도세대로 보지만 세대합가 시에는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자 하신다면 결혼을 하셨거나, 소득이 있는

    20대 자녀가 부모 중 한분이라도 65세 이상이신 분과 동거하게 되면 동거봉양 조건으로 별도 세대로

    판단받을 수 있게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