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금융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쳐서 한탕 해먹고 몇년 살다나와서 사기친 돈으로 잘먹고 잘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금융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모든범죄를 강력범죄 그리고 일반범죄등으로 구분하고 어떤범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만들때 서로 따져서 형벌이 너무과하지 않게 조정을 하다보니 강력범죄보다 항상 밑으로 형량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이 말하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