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2천만원의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매도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경우의 수익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금전을 증여한 이상 그 돈으로 취득한 주식도 미성년자의 소유이며, 그 수익금도 미성년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현금등을 이전하여 주식투자를 한 경우, 정상적인 가치(시세)증가로 인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이러한 수익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계좌 입금내역에 대해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모의 수익이 아니라 자녀의 수익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투자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고 그것이 전문적이라 판단되면 그 수익 또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 처리가 끝난 자금을 가지고 자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수익이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만 명확하게 소명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원은 자녀의 소유의 돈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으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소유자 또한 자녀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 2천만원을 최초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자금을 통한 수익은 증여를 받은 자녀분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