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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때 관세를 안받는 비관세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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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만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무관세 적용국가이며, 특별자치구역인 홍콩도 무관세 지역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주류(알콜30도 이상), 담배, 메틸알콜, 탄화수소를 일반 수출입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만 저세율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총 59개국가와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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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많은 물품들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아세안, EU 등이 있으며 해당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보다 더 낮은(인하 또는 철폐)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관세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고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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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제도는 FTA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 따라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EU와 별도의 FTA가 없기 때문에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FTA 체결을 많이 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21개 협정, 약 60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발효현황을 보시면 현재 효력이 있는 FT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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