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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물건수입에 대해 궁금한데 하는데 관세가 붙지 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관세가 붙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세가 안붙는곳에서 수입하는게 좋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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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은 물품의 수출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나, 국가간 FTA 협정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실행관세율(MFN, ex. 8%)이 부과되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만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원산지: 중국)에 대한 한-중 FTA 상 협정세율이 4%이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원산지: 미국)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이 0%인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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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 물품은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 되는 관세율이 0% 인 경우,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어 0% 로 적용 되거나 관세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하는 국가에 따라 관세가 붙지 않는 다기보다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문의 하신 국가에 따른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원산지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0%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 세율이 8% 이나 FTA 세율이 0% 인 물품의 예입니다.

    기타 아래와 같은 세율이 수입국가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0% 인 품목인 경우에 한해서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WTO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D)

    아·태협정양허관세(E)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편익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물품을 수입할 떄 관세가 붙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하면 수입원가가 낮아지기 떄문에 이익이지만 물품수입의 사유가 단지 관세만은 아니기 떄문에 수입국 선택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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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물품의 관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관세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따라서 수입국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각각의 수입물품에는 고유의 HS code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케이스에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혹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입니다.

    최빈개발도상국 중 일부 국가에는 낮을 세율을 적용하도록 WTO 협정 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국가는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서 사실상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적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물품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세율 적용의 요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빈개발도상국 목록)

    다른 예시는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을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국가들에서 FTA 특혜세율 적용물품을 가능한 많이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세율에 대한 예시로 아래 자동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1500CC ~ 2000CC의 자동차는 HS code 8703.23-7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따른 낮은 관세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량들은 일본 / 미국 / EU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국가들과 자동차 교역이 활발함을 알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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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관세가 붙지 않는 나라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싱가포르로 꼽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그 특성상 많은 품목들의 조달을 수입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핫기기 바랍니다.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아래의 물품은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며, 그 이외의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과세물품 및 세율은 Duties and Dutiable Goods(Singapore Custom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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