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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살모사198
귀한살모사19824.03.16

게임 계정을 제 계정과 교신했는데 상대방이 제 계정을 정지먹이고 정지먹은게 제탓이라하네요

마음에 드는 게임 계정이 있어 추금 10만원을 드리고 제 게임 계정과 거래했습니다.

제 게임 계정은 3월9일이 마지막 접속일이었고 상대방이 제 계정으로 게임2판을 돌릴때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교신한 제 계정이 정지먹었다그래서 제가 교신한 계정을 말없이 회수해갔습니다. 제 계정은 상대방이 정지먹은 상태로 돌아왔고요. 이 게임의 정지는 사실상 4명 이상이 플레이어를 신고하면 무조건 정지 먹는 게임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이것으로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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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이 정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가 상대방측으로 인한것이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지되었음에도 회수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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