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상/하 이동시 중앙선은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받는지요?
아파트안에 있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중간선은 도로 교통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을 이야기 하는 데, 아파트는 개인 사유지로 아파트내 중앙선은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표시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