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는것은 교통법 적용을 안받고 다르게 받나요?
아파트 주차장 상/하 이동시 중앙선은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받는지요? 아파트안에 있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중간선은 도로 교통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내 도로 중앙선 횡단보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엔 그에 준하여 판단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도 침범차량이 100%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도로가 특정인(아파트 입주민)만이 통행이 가능한 곳이면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단기 등이 없이 오픈이 되어 있어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면 일반 도로로 봅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상/하 이동시 중앙선은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받는지요?
아파트안에 있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중간선은 도로 교통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을 이야기 하는 데, 아파트는 개인 사유지로 아파트내 중앙선은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표시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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