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교통법규에 대해 질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행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가끔 지시방향 반대로(역주행)하는 차들이 있는데 만약 사고난다면 일반 역주행 사고와 같은가요?
지하 주차장내에도 일반 법규와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내에도 일반 법규와같은지 궁금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아니고, 해당 지시 방향도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도로의 역주행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역주행운행을 하였다면 과실은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고시 역주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참작하여 과실을 산정하고는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사고와 같은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 상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규를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 도로의 역주행과 같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과실을 정할 때는 감안을 하게 되지만 일반 도로처럼 역주행 차량이 100% 과실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70% 가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특히 주차장은 후진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 일반 도로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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