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 상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규를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 도로의 역주행과 같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과실을 정할 때는 감안을 하게 되지만 일반 도로처럼 역주행 차량이 100% 과실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70% 가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특히 주차장은 후진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 일반 도로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