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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1.08

아파트 단지내에 교통법규에 대해 질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행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가끔 지시방향 반대로(역주행)하는 차들이 있는데 만약 사고난다면 일반 역주행 사고와 같은가요?

지하 주차장내에도 일반 법규와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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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내에도 일반 법규와같은지 궁금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아니고, 해당 지시 방향도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도로의 역주행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역주행운행을 하였다면 과실은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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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고시 역주행 사고에 대한 부분을 참작하여 과실을 산정하고는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사고와 같은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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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 상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규를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 도로의 역주행과 같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과실을 정할 때는 감안을 하게 되지만 일반 도로처럼 역주행 차량이 100% 과실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70% 가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특히 주차장은 후진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 일반 도로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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