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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291
신박한천인조29123.04.18

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과실율이 일반도로와 같은지요?

아파트내 방향 화살표가 있는데 상대방차 역주행으로인한 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도로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럴경우 일반도로와같은 법규가 적용되지않는지요?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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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나 사고시 도로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일방통행로라면 일방통행 도로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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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 화살표는 관리소 등에서 표시한 것이기에 일반 도로와 같이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은 맞습니다.

    사고 장소가 역주행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주차장과 같이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면

    정상 주행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가 있어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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