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T교차로 사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등 없는 T 교차로 사고를 냈는데요 우선 신호위반은 아니니 직진과 좌회전과의 사고 입니다. 제가 좌회전이라서 가해자인거 같은데 제차는 오른쪽 앞범퍼 그쪽은 왼쪽 뒷문 휠이 부딪혔는데 그쪽은 100% 내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100%가 존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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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한 쪽이 명백하게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하나 드문 경우이고 거의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고 상대차량의 뒷쪽을 부딪혔다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고 그 정도는 상대의 선진입으로
보지 않고 동시 진입으로 보기에 상대 차량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100% 인정하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며 통상의 과실은 70:30에서 충돌부위. 선진입 대소로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도 100%사고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유형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원칙적으로는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보고 정확하게 진입시점이나 속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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