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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0.08

신호등없는 T교차로 사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등 없는 T 교차로 사고를 냈는데요 우선 신호위반은 아니니 직진과 좌회전과의 사고 입니다. 제가 좌회전이라서 가해자인거 같은데 제차는 오른쪽 앞범퍼 그쪽은 왼쪽 뒷문 휠이 부딪혔는데 그쪽은 100% 내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100%가 존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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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한 쪽이 명백하게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하나 드문 경우이고 거의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고 상대차량의 뒷쪽을 부딪혔다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고 그 정도는 상대의 선진입으로

    보지 않고 동시 진입으로 보기에 상대 차량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100% 인정하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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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며 통상의 과실은 70:30에서 충돌부위. 선진입 대소로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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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도 100%사고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유형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원칙적으로는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보고 정확하게 진입시점이나 속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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