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한 쪽이 명백하게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하나 드문 경우이고 거의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고 상대차량의 뒷쪽을 부딪혔다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고 그 정도는 상대의 선진입으로
보지 않고 동시 진입으로 보기에 상대 차량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100% 인정하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