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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1.2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의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은?

신호등 없는 교자로에서 차대차 사고입니다.

저는 직진차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먼저 진입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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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직진차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 우선 직진차와 좌회전 차량의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진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다만, 각 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되는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선진입 여부에 따라 우선권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진입을 주장한다면, 선진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선진입은 단순히 진입거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속도로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적극 사고내용에 대하여 주장을 하여 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를 확정하시거나,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신호 없는 교차로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3:7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선진입 여부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후 추가적인 과실 조정이 되며 선진입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위치까지 거리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할 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 우선, 직진 우선, 우측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 폭의 도로에서 질문자님은 직진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량 우선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60~70% 정도로 높습니다.

    여기에 선진입이 인정되면 10%가 감산됩니다.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여 하고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