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직진차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 우선 직진차와 좌회전 차량의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진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다만, 각 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되는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선진입 여부에 따라 우선권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진입을 주장한다면, 선진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선진입은 단순히 진입거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속도로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적극 사고내용에 대하여 주장을 하여 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를 확정하시거나,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