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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사고가발생 했습니다?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사고가발생 했습니다.저는직진 상대편 차량은 정지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했습니다.그러면 중앙선 침범 아니가요.궁금 하고요.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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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며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는 좌회전 차량 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과실 비율은 직진 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우선은 조금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좌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방향에서 오는지에 따라 사고형태가 다릅니다.
해당사고내용같은경우에는 선생님과 상대방의 진행방향을 12시에서 3시방향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조금더 정확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말그대로 반대차로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넘어서 와야 중침사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