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사고가발생 했습니다.저는직진 상대편 차량은 정지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했습니다.그러면 중앙선 침범 아니가요.궁금 하고요.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며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는 좌회전 차량 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과실 비율은 직진 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우선은 조금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좌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방향에서 오는지에 따라 사고형태가 다릅니다.
해당사고내용같은경우에는 선생님과 상대방의 진행방향을 12시에서 3시방향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조금더 정확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말그대로 반대차로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넘어서 와야 중침사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