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목줄을 했을 경우는 아마 과실의 비율을 나눌 수도 있을거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차에 치어서 강아지가 죽은 경우는 사고의 책임을 견주에 물어서 사고로 인해 자동차 파손시 수리 비용도 같이 물어줘야할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으로 목줄 미착용시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최대 50만원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보통 20만원으로 끝나지만, 몰론 이런거 다 따져도 사고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운전 시 전방주시 잘 하고 운전 하셔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참 이런거 보면 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저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잘못 키워서 그런거지
이런부분은 법률이나 교통사고쪽에 문의하시면 좁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