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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담비230
경건한담비23023.02.01

강아지가 주행도로에갑자기뛰어들어서 승용차와부디처서 죽어는데 운전자가 책임져야되나요?

나이
5년5개월
성별
수컷
몸무게
6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강아지가 목줄이 없는상태에서 주행도로에뛰어들어서 승용차에 부디처서 강아지가 죽어는데 자동차운전자께서는 강아지를 책임져야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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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목줄을 했을 경우는 아마 과실의 비율을 나눌 수도 있을거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차에 치어서 강아지가 죽은 경우는 사고의 책임을 견주에 물어서 사고로 인해 자동차 파손시 수리 비용도 같이 물어줘야할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으로 목줄 미착용시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최대 50만원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보통 20만원으로 끝나지만, 몰론 이런거 다 따져도 사고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운전 시 전방주시 잘 하고 운전 하셔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참 이런거 보면 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저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잘못 키워서 그런거지

    이런부분은 법률이나 교통사고쪽에 문의하시면 좁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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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반려동물 보다 교통사고나 보험, 법률 카테고리에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반려동물의 행동은 보호자 분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입니다.

    반려견 산책이나 외출 시에 길이 2m 이내의 목줄을 채우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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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목줄이 없는 상태라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방주지의무 소홀 항목에서 책임소지가 있어서 완전히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차량 파손에 대한 손배소 문제도 있으니 가입된 보험 혹은 경찰의 중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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