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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목줄없는개가 도로로 나와서사고가

운전중 도로에 목줄도 하지아노응 강아지가 뛰어들어자동차와 부딧힐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적ㅇ,ㅡ로 자동차의 과실인가요.. 아니면 강아지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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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강아지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 주인도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당시 상황이나 경위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도로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것을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회피가능성도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라면 전적으로 차량의 과실은 아니며 그 관리 주체인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대물 보험으로 과실 산정 후에 처리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