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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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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강아지를 충격한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견주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탓에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나갔고, 도로를 주행중이던 자동차가 위 강아지를 충격하였을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자동차가 위 강아지를 충격 후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강아지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되며 사고로 인한 견주의 책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이며 강아지를 치고 그냥 가더라도 물피 도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도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아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