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로 강아지를 충격한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견주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탓에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나갔고, 도로를 주행중이던 자동차가 위 강아지를 충격하였을때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자동차가 위 강아지를 충격 후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이며 강아지를 치고 그냥 가더라도 물피 도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도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아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