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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콩중이247
순박한콩중이24720.09.09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혹시 1층 상가를 2~4층 주택을 건축할수 있나요? 만약 한다면 1종일반주거지역에 상가 제한이 있나요?

2종일반 주거지역도 똑같이 진행 할수 있나요?

참고로 2층3층4층은 한 세대 입니다.(타운하우스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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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가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적 상점, 편의점 등) 등을 지을 수 있구요

    다만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각 지자체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조금 더 큰 상점 등)을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슷빈다. 일부에서는 판매시설도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수도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을 할 수 도 있구요

    알고싶으신 지번의 여건을 알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면 건축에 대한 제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