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실적 사업자 겸업금지조항이라 취업거부
버스회사 면접후 서류합격을 받았습니다~그후 사업자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취업거부 당했습니다~2년간 소득이 없이 대출로인해 유지할수밖에 없는 사업자인데도 이런규정으로 취업거부가 가능한건지? 꼭 들어가고싶은 회사인데 방법이 없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겸업 금지의 범위와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증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