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지금 연말정산을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연말정산때 카드사용금이 3천만원이 넘는데 환급은 잘 안된거 같더라구요~ 환급 한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만약 있다면 환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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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한도라기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문턱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금액부터 적용되는거라
급여가 높을 경우 환급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한도가 있으며 사실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금 감소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한도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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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