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6.20

건축물대장 없을 때 소가계산 어떻께 하나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이럴때는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죠?


건축일자 등등 이런거 알아야되잖아요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명도를 구하는 면적]의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기타 제기하시려는 소송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