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 없을 때 소가계산 어떻께 하나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요이럴때는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죠?
건축일자 등등 이런거 알아야되잖아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명도를 구하는 면적]의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기타 제기하시려는 소송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