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죠?
건축일자 등등 이런거 알아야되잖아요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명도를 구하는 면적]의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기타 제기하시려는 소송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