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시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인 경우 비록 부동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비닐하우스, 관정 등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등기, 무허가임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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