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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5

재산세 과세 대장(무허가, 미등기 )

무허가, 미등기이도 재산세를 과세하여 관리하는 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인 비닐하우스나 농업용 관정도 재산세 과세 대장을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건축물인데 무허가, 미등기인데 재산세 과세대장도 없는 이유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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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시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인 경우 비록 부동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비닐하우스, 관정 등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등기, 무허가임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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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지자체 재산세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신속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조사 등 사실관계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을 하면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